•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한은, 외화대출 융자대상제한 폐지

송훈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10-18 11:0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화대출 융자제한제도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한은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고 내외금리차 축소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상의 애로 해소와 외국인투자기업 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화대출 융자대상제한은 지난 52년 도입됐었다.

이번 외화대출 융자대상 제한제도의 폐지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신.증축, 단기운전자금 등 원화소요 자금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여수신규정`상 외화대출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는 자율화돼있었으나 융자대상은 외화결제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외채상환자금과 국산기계구입자금 등으로 한정됐으며 공장 신.증축자금이나 운전자금 등 원화소요자금 용도로는 취급이 불가능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화대출의 자금용도를 시설재 수입대금 지급이나 외채상환 등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관리변동환율제도 시행당시 환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외금리차가 커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크게 유리함에 따라 용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화대출 증가로 외채누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외화대출금리와 원화대출금리간의 격차는 1%포인트 내외이며 환리스크 커버비용을 감안하면 차입비용면에서 차이가 미미하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은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직접 차입, 국내 소요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외화대출 용도가 제한돼 공장신.증축 등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위한 외자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용도제한 폐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는 외화대출용도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한은은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