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중인 임금 인사정책 등에 관한 증권사와 증권노조간의 단협교섭과 관련 증권노조가 제시한 인사정책을 두고 증권사측이 절대 수용불가 방침이어서 다음주로 예정된 증권 노사간 통일교섭시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증권노조측이 단체협약안에서 제시한 사내 비정규직의 10% 제한과 조합의 인사제도 및 인력관리에 대한 권한부여 등이다.
증권사들은 영업현실을 도외시한 노조측의 이같은 인사정책안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증권업계는 평균 35% 정도의 비정규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증권사들은 전체 직원중 90% 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측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사내 인사정책의 전면 수정은 물론 이로 인한 비용 및 업무관리등 경영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증권사 인사담당자들의 주장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인사담당자들은 지난 12일 증권업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증권노조측이 단협안에서 제시한 인사정책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모임을 통해 증권사 인사담당자들은 노조측의 인사정책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통일교섭시 이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한 인사담당자는 “노조측이 제시한 인사정책안은 현 상태로는 거의 현실 불가능한 상태”라며 “계약직 제도 자체가 세계적인 추세고 증권사 영업현실에 부합되는 면이 많아 도입된 것인데 증권노조는 단순히 고용안정측면만 생각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증권노조측의 비정규직의 10% 제한 요구는 현 증권업계의 구조를 감안할때 억지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증권사 종사자중 평균 35%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증권노조에 가입된 증권사의 경우도 53%를 넘고 있다.
또한 세종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비정규직이 거의 100%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노조는 사내 비정규직의 10% 제한은 절대수치는 아니라며 증권사 개별적으로 단협교섭시 최대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가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단협교섭을 무시하고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공동 대응한다면 집단 쟁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제한 및 인사권 부여가 계약직 제도와 회사의 경영방침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보장권 처럼 회사측 인사의 불합리함을 막고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증권사측이 교섭을 무시하고 절대 수용불가 입장만 내세운다면 집단 쟁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성과급 제도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된 계약직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이며, 이로인해 기업의 경영 및 고용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직원들의 영업기반에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계약직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학계와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