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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동망 이용 장벽 사라진다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10 21:05

금감위 “불공정 거래 유발” 자율화 방침

은행계 247억 가입비 절약…전업사 우월적 지위 약화



금감위가 가맹점 공동망 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가맹점 공동망 가입 관련한 전업계와 은행계 카드사간 대립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금감위가 추진하는 개정의 골자는 은행계 카드사도 가맹점 공동망을 직접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이번 조치로 전업계 카드사들은 가맹점에 대해 가졌던 우월적 지위를 다소 빼앗길 것으로 보이며 은행계 카드사들은 간접 이용에 대한 수수료 및 가맹점 공동망 가입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서비스 개선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도 높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가 지난 5일 전업계 카드사만이 가맹점 공동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한 지난 98년 재경부 장관 명령이 카드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유발한다며 가맹점 공동망 이용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현재 7개 전업계 카드사만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공동망제가 타 카드사들에게 진입장벽과 경쟁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은행계 카드사들은 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하기 위해 전업계 카드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 20%의 수수료를 지불해 왔으며 영업을 확장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한 매출이 카드업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도 가맹점 공동망의 유명무실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점 공동망을 통해 창출되는 매출이 전체 카드사 매출의 1%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카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한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계약을 맺으면 타 카드사들은 별도의 계약없이 동일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래 가맹점 공동망제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카드사들이 모든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잘못된 관행도 개정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가맹점 공동망 의무 가입이 전격 폐지되면 우선 은행계 카드사들은 전업계 카드사가 요구한 247억원의 가입비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또한 카드사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가속화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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