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자간의 매각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해 락업제도 개정에 따른 휴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활성화 방안’중 일부분인 락업개선안이 이르면 오는 12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5일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관투자가에 적용되는 매각제한 대상 주식은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 이내에 투자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공모 참여분은 매각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매각제한 기간은 투자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등록후 3개월간, 투자기간이 1년이상∼2년미만인 경우 등록후 2개월간, 투자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등록후 1개월간으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은 등록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 투자분에 대해 등록 후 1개월간 주식을 의무 보유하도록 해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자 사이의 차별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락업제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기관투자자는 주식 매각제한을 1개월, 벤처캐피털은 1~3개월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선안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부여받는 공모주는 매각제한에서 제외돼 락업제도의 기본취지인 개인 투자자 보호의 명분도 사실상 잃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락업을 풀어주려면 다함께 풀어주고 제한하려면 다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예전의 락업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차별의 연속”이라며 “벤처산업 관련 KDI 용역이 나오는 데로 락업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