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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보상제 도입 철회해야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07 22:08

투자기관 외면에 실효성도 의문

업계 “새로운 정책보다 펀드 지원 시급”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전해 주도록 하는 손실보전제도 도입을 철회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벤처투자보상제를 이용할 벤처케피털업계가 이 제도 도입을 외면하고 있으며, 제도가 실행되더라도 실효성 여부가 미지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투자보상제도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벤처캐피털 성격에 반할뿐만 아니라 업계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 도입이 전시용 행정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민주당은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국가기관인 기술신용기금이 벤처투자자의 손실을 일방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벤처투자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당내의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도입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는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다시 추진하되 이번 정기국회 기간내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당초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벤처투자손실 보상제도 자체가 고위험 고수익의 벤처캐피털 업무자체를 배제한 것이어서 대부분 창투사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며 “정부는 기보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거나 수수료 수입을 받기보다 창투사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벤처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벤처펀드 결성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보는 내부적으로 연내 법령개정을 추진해 1000억원을 한도로 100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영하고 투자기관들은 연 2∼4%의 보증위험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가 성공할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30%가량을 기보에 나눠줘야 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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