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증권사들의 배당률이 대체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산시마다 주주배당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증권거래준비금 제도가 이번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에서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매년 유가증권 매매이익중에서 평균 300억원 가량을 증권거래준비금으로 적립해 왔다.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되는 올해부터는 증권사들이 배당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배당률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증권거래준비금 제도가 폐지된다. 이는 자기자본관리제도와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 등 대체수단이 마련돼 그 실효성이 약화된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거래준비금 제도는 자기자본관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부터 거의 무용지물인 제도였다”며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을 100% 예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대비를 위해 각종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총 1조원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준비금은 증권사들의 유가증권 매매이익과 거래대금에 따라 일정비율 적립되는 것으로 결산시 배당가능이익이 적립비율만큼 즐어든다.
증권거래준비금은 자본계정으로 일정기간 유보돼왔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에서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결산기 주주 배당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매년 수백억원식 적립되던 증권거래준비금이 일정비율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면 임의적립금도 20~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증권사 재무담당자는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배당을 하지 못해 주주들의 원성을 샀다”며 “증권거래준비금이 폐지되면 일정비율을 배당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준비금은 증권사들이 유가증권 거래시 손실 및 사고발생에 대비해 쌓는 것으로 매매손실준비금과 책임준비금으로 나뉜다. 매매손실준비금의 경우 증권사들은 연간 유가증권매매이익에서 매매손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중 60%를 적립해야 했다.
이 적립금은 3년간 자본계정에 유보됐으며 증권사들은 사고발생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을 유가증권 종류별로 거래대금을 따져 일정비율 적립해 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