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업계에 2004년 1월로 예정된 지수선물 이관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운용주체를 놓고 증권-선물거래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소 설립’이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 회원사로 있는 증권사들도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소의 뜻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선물거래소 설립’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물거래법에 따라 지수선물 이관을 주장하던 선물거래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만약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소 인가를 받고 자회사 형태로 이를 운영해 나갈 경우 법에 따라 지수선물은 물론 향후 개발되는 모든 파생상품거래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선물거래소가 현선물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모든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도맡아 취급하려고 한다면 증권거래소 또한 선물거래소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수선물 이관도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물거래소를 설립하려면 현행법에 따라 선물업 자격이 있는 발기인 10인과 자본금 300억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전산설비만 갖추면 된다. 따라서 20여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증권거래소로서는 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데 물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증권사들마저 증권거래소의 ‘선물거래소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지수선물 이관 자체가 증권사들에게는 중복투자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증권거래소의 ‘선물거래소 설립’이 증권사들이 가장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만 걸림돌이 안된다면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이 운용주체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것도 사실 중복투자 문제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방치될 경우 증권사들로서는 실리를 최대한 따져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소의 ‘선물거래소 설립’이 단지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수선물 이관 문제는 시장 자율적인 의사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들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끝나야 봐야 확실히 매듭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의 선물거래소 설립이나 지수선물 이관 모두 현시점에서 결정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