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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유사금융 혼동 ‘골머리’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03 20:10

체이스벤처캐피탈 등 테헤란로 우후죽순

중기청, 동일명칭사용금지 조항 신설키로



벤처캐피털업계가 창투사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금융기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이용호 게이트에 등장하는 체이스벤처캐피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테헤란밸리에는 중기청에 등록하지 않은 ‘oo벤처캐피탈’ ‘xx창투사’ 등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유사금융기관 상호를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가 늘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용호 G&G그룹 회장 금융비리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이스벤처캐피탈의 최병호 대표가 이씨의 주가조작 및 전환사채(CB) 횡령 과정 등에서 자금공급과 계좌관리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체이스벤처캐피탈은 중기청에 등록되지 않은 유사금융기관이다. 이러한 유사업체의 이용호게이트 관련 의혹에 따라 벤처캐피털들은 명칭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업계 전체가 싸잡아서 매도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창투사의 경우 개인 조합원들의 회사 안정성 및 가입펀드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심사역들은 벤처기업 발굴보다 유사금융기관과 등록 창투사의 차이점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현재 창투사들이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상호의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금융기관들의 ‘창투사’ ‘벤처캐피탈’ 등의 명칭 사용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법체계 아래에 있는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등은 유사금융기관들의 명칭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창투사와 창투조합에 대한 ‘동일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 개정안을 10월중으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유사 금융기관들의 창투사 동일명칭 사용으로 인해 기존 등록 창투사들의 이미지훼손이 컸고, 또한 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폐해로 동일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오는 11월 국회통과가 성사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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