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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청약 자격 제한 추진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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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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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일반투자자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자격을 대폭 개편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퇴출 방식도 현재의 ‘상장폐지요건’에서 중장기적으로 ‘상장유지요건’ 제도로 바꿀 계획이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코스닥 시장 발정방안에 관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 빠르면 내주중에 코스닥시장 수급대책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주 청약자격의 경우 당국은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일반투자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나온 안중에서는 ‘코스닥 종목 100주 이상 3개월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모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국은 코스닥시장의 시장퇴출 제도도 단계별로 선진국의 ‘상장유지요건’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스닥등록이 예정된 기업에 대해 승인을 받기 전에 대고객 홍보(IR)를 의무화하는 한편 코스닥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감시 인력을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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