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불법적인 자금 주식거래에 대해 부실한 감독이 문제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전문사(CRC)의 감독책임이 있는 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된 감독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CRC감독권 이원화에 따른 양 기관의 관리감독 혼선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과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선의의 CRC 피해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용호씨가 회장으로 있는 G&G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지난 6월과 9월 이후 2차례에 걸쳐 보유주식을 불법 거래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산자부는 인터피온 주식 불법거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에서야 산자부는 불법주식 거래에 따른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G&G 구조조정전문사 등록을 취소했다. CRC조합 관리를 책임지고있는 금감원 역시 G&G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G&G 경우와 같은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CRC 관리감독시스템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99년 5월 산업발전법이 도입되면서 CRC 설립이 본격화됐고 당시 CRC에 대한 감독을 산자부에서 총괄했다. 이후 정부는 산업발전법(2000.1.12) 개정을 통해 조합 출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CRC조합에 대한 등록과 감독권한을 산자부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CRC 업무는 회사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조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라는 이원적 감독을 받아 왔다. 즉 산자부는 CRC업무 등록과 회사 본계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금감원은 CRC조합 계정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중복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자 산자부는 지난 5월 산자부로 감독권 일원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유야무야 됐다. 그렇다고 양 기관간의 CRC 관리감독을 위한 업무협조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원적 감독체계에 대해 그동안 업계에서는 감독기관을 한 곳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CRC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이용호 게이트로 인해 선의의 CRC사들이 조합결성 연기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CRC감독을 금감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감독인력을 대거 보완해 산자부가 총괄감독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가 퇴출시킨 업체는 G&G구조조정전문을 포함해 10개사다. 이미 지난 6월 유사수신행위등으로 산자부가 등록취소한 업체는 인큐기업, 시앤케이어, ENI캐피탈, 다주기술투자, 화이스트, 하나기술투자, 보스톤트러스트, 광개토대, 한국의료구조조정전문등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