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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개별주식 선물·옵션 ‘줄다리기’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23 20:58

증권-“제도 활성화위해 지수선물 연계 가능해야”

선물-“현선물 분리원칙 고수, 중복투자 우려”



최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상장종목의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운용주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홍콩증시가 내달 4일 국내 5개사의(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통신 한국전력 국민은행) 주식을 대상으로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상장함에 따라 시장대응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상장종목의 개별주식 선물·옵션은 증권거래소가, 코스닥 등록종목은 부산 선물거래소가 각각 담당하도록 했으며 오는 2004년 1월 지수선물 이관시 상장종목의 개별주식 선물·옵션도 선물거래소로 옮겨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선물거래소와 선물업계는 당초 정부가 선물거래법에 따라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현물과 분리시켜 운영되도록 했음에도 불구, 상장종목의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거래소가 취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선물 분리원칙에 따라 등록종목뿐만 아니라 상장종목의 개별주식 선물·옵션도 초기부터 선물거래소가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물업계 관계자는 “선물거래법에 따라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토록 해놓고 상장종목에 대한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거래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거래소가 취급하게 되면 지수선물 이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증권거래소는 선물거래소와 선물업계의 주장은 선물거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즉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소로 인가받은 곳이면 어디나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선물과 연동되는 상장종목의 개별주식 선물·옵션은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 운용주체가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선물거래법은 부산 선물거래소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라며 “증권거래소도 필요하다면 선물거래소 인가를 받아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지수선물 이관의 무산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산비용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물거래소와 선물업계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이 거래소와 분리 운용될 경우 중복투자 문제도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소의 지수선물 이관이 불과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시장운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또다시 이관시 시스템을 재개발한다면 수백억원의 전산비용이 중복투자로 낭비된다는 것이다.

선물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2004년 1월 지수선물 이관을 결정했기 때문에 관련 상품들은 선물거래소가 취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1년 6개월을 위해 수백억원을 전산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낭비”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증권거래소는 오히려 현시점에서 지수선물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을 이관할 경우 중복투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전산화 작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산환경이 틀린 선물거래소로 이관할 경우 재구축 비용에만 수백억원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업계관계자들이 지수선물 이관이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이행된다면 향후 문제 발생 억제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선물거래소가 도맡아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실리를 따진다면 현 운영주체들이 각각 담당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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