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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백업센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19 22:27

美 테러 이후 정통부 의무화 재추진

투자비 수백억원…현실 여건은 열악



美 테러 사건이후 백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증유의 테러를 겪으면서도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업시스템을 포함해 충분한 예방조치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내에서는 금융백업센터 의무화 정책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 때문에 금융기관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에서는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백업시스템 구축을 종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거부입장도 사뭇 강경하다.

지난해 동원증권 사고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백업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데 이어 최근 美 테러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부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정통부는 금융 통신 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장기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백업 데이터의 원격지 보관체계 등 단계적 대책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키로 했다. 당장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도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함께 백업센터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백업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증권사들이 주요 타겟이 됐다. 올해 초에는 증권업법 업무운용준칙 개정과정에서 의무화 조항삽입을 놓고 논란의 겪은 바 있다. 결국 획일적인 의무화 규정은 뒤로 미뤄졌다.

실제로 국내 금융기관의 백업현황을 살펴보면 백업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계획은 무성한 반면 실제 투자는 지지부진하다. 은행권의 경우 신한은행이 독자백업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BRS(Business Recovery Service)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실시간 백업서비스 이용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자체 백업센터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나마 준수한 편이다.

보험사의 경우 백업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높지 않은 편이다.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자체 백업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알리안츠제일생명과 동부생명, 삼성화재, 엘지화재 정도가 재해복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증권사다. 대우 삼성 등 일부 증권사만이 별도 전산센터 형식의 백업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신영증권이 증권전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도다. 분초를 다투는 거래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백업시스템 구축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심지어 증권거래소도 백업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증권사 백업체계 구축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백업센터 구축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한을 정해 두고 강제적으로 백업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경영실태평가 등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것.

현재 백업센터 관련 권고지침을 마련중인 금감원의 방침은 대략 주요 데이터에 대한 소산과 함께 업무특성을 감안해 백업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증권사의 경우 거의 실시간백업에 가까운 백업능력을 요구하면서 은행 등 시간적 제약이 적은 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백업방식을 완화하는 형식이다.

금감원이 당장 의무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증권업계의 현실과 함께 다양한 이유들이 포함돼 있다. 우선 금융권의 투자여건이 워낙 열악해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전산투자에 수백억원씩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사고 이후 많은 증권사들이 백업시스템 구축과 관련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체선정 등 프로세스를 상당부분 진행한 증권사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중복투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SAN(Storage Area Network) 등 저장 및 복구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섣부른 투자를 경계하는 측면도 있다. 비용과 신기술 도입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이어 정통부도 백업센터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금융백업센터 기준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보험성격의 백업시스템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투자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반면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감독당국과 증권사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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