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KOTR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자본 유치의 어려움으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국가공상총국 등이 주관해 ‘외국 벤처캐피털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최근 완성했으며 조만간 발표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국제 관례를 많이 참고해 외국 벤처캐피털 회사의 설립 및 등록, 조직형태 및 경영 관리, 심사 및 감독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외국 투자자의 구비 조건, 출자액, 출자비율, 경영범위, 퇴출체제 등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 벤처캐피털들의 대중 투자는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벤처캐피털 명의로 직접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벤처캐피털이 관련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해외에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와 중국 관련 회사가 합자하는 형태로 자본을 투자해 왔다.
따라서 벤처캐피털 자금의 유동 및 특정 주식에 대한 배분 등은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내 벤처캐피털로는 TG아시아벤처와 KTB네트워크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산은캐피탈 등이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