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본격적인 투자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자금 조달이 불가피해 금융감독원에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종금계에 따르면 동양현대종합금융은 최근 금감원에 종금사도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3년 정도 기간의 적금형 상품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종금업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의 경우 1년 이하의 수신상품이고 CMA의 경우는 사실 초단기 상품이다. 따라서 장기 자금조달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IMF 이전에 종금채 발행이 가능해 장기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종금채 발행이 사실상 어렵고 차입등을 통한 간접금융이 유일하다.
동양현대종금은 장기 수신상품이 허용되면 기업 여신은 물론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CRC) 등 장기적인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동양현대종금 관계자는 “장기자금 조달 채널이 확보돼야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며 “여신영업 외에도 다양한 투자업무가 가능해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현대종금의 요청과 관련, 종금업계에서는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종금사의 업무가 축소되면서 단기업무가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장기여신 등도 종금사의 큰 업무중의 하나”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종금사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 조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금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여수신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장기 상품이 허용되면 고객입장에서도 종금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고객과 종금사 그리고 여신처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