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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준칙 준수여부 일제점검`- 금감원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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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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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마련된 증권사 영업준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중 국내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 뿐 아니라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영업을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펀드매니저에 대한 편익 또는 금품제공의 원칙적 금지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반발도 있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제점검에서 증권사들이 선행매매 금지나 고객주문정보의 제3자 부당제공행위 금지,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 등 주요 영업준칙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집중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펀드매니저 편익제공 원칙적 금지 조항과 관련해 관련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줌으로써 변칙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사례 등이 있는 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영업준칙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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