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한 최근 백업시스템의 의무화와 관련 제도화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IT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 IT검사국 이만식국장은 “백업시스템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백업 권고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늦어도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각 금융권에 배포할 계획이며 최소한의 백업업무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최근 백업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중이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해당 금융권에 따라 시간에 따른 민감도가 차이가 나는 만큼 권역별로 다른 지침을 적용하되 데이터 백업은 최소한의 의무사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백업센터의 경우 독자센터가 어려울 경우 공동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재해복구서비스 이용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권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금융권의 투자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범위와 일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백업관련 업무가 IT검사국에서 증권감독국으로 이관되면서 백업시스템 의무화가 제도화되지 못했지만 적극적인 권유를 계속하기로 했다.
금감원측은 백업시스템 구축은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감사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