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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보고 안하고도 보험료 올릴수 있다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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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30 09:16

상품 판매후 예정이율 변경 완전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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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상품 판매후 보험요율을 바꿔도 감독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돼 보험료의 수시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세금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 인가를 내줄 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금은 바꾸지 않고 예정이율이나 참조위험률만을 변경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인가 과정에서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전 자유화했다.

예정이율을 바꾸는 것은 곧바로 보험료 변경과 이어진다.

종전에는 이같은 경우 보험개발원의 요율산정에 대한 검증을 거쳐 금감원에 보고, 감독규정상 수리통계 규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현재 역마진(이자율차손실)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대거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높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 변경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보험료 가격자유화에 따라 예정이율을 바꾸는 것은 감독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보험사의 몫일 뿐`이라며 `보험료를 시장기능에 맡기고 보험사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금감원 보고 절차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상품 판매전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검증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세제와 관련된 종신연금 등 보험상품은 종전에는 신고한 뒤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판매를 한 다음 15일 이내에 보고만 하도록 바꿨다.

현재 보험상품은 개발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 상품, 판매후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 상품, 보고없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등 3가지로 나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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