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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금융상품으로 간주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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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5 19:10

투자한도 완화, 기업결합 신고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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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금융상품으로 간주돼 투자에 대한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재경부는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 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제약함으로써 자산운용사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관련 업계는 빠르면 9월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번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은 뮤추얼펀드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의무를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특정 기업이 30%이상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제가 뮤추얼펀드도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현재 뮤추얼펀드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서 특정 회사가 뮤추얼펀드에 30%이상 투자하면 타법인출자로 간주하고 기업집단에 포함돼 기업결합신고를 해야만 한다.

문제는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고 싶어도 이런 제약 때문에 주식투자 한도의 소진 및 자금운용상황 노출을 꺼려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금융기관이나 법인자금이 유입되지 못해 뮤추얼 펀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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