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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식거래 표준약관 마련 ‘난항’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25 21:07

증권업계-소보원, 손해배상 책임관련 異見

증권업계의 전자주식거래 표준약관 마련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는 증권사와 소비자보호원이 시스템 장애로 인한 고객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을 두고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증권사는 ‘입증책임의 전환 논리’에 의해 과실유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사 개별 약관에 명시된 면책조항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ISP, IDC 등을 통해 다단계로 들어온 고객 매매주문이 어떤 장애로 인해 증권사 시스템에 로그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과실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다며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증권사가 도맡는 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소보원이 전자주식거래 표준약관 마련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소보원이 증권업협회에 보낸 ‘사이버 주식거래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시스템 장애는 제외하고, 적정규모의 용량 및 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장애와 전산 또는 회선상의 장애는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증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입증책임 역시 민법 750조와 ‘입증책임의 전환 논리’를 적용 증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실적으로 개인 고객이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의 주체인 증권사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에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배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소보원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표준약관 마련 작업에 들어간 증권업협회가 소보원의 요청에 따라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갔지만 증권사들은 한결같이 고객 주문로그가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 과실 입증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의 시스템이나 인력으로는 모든 고객 피해사례를 역추적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문 로그처럼 명백한 입증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대부분 회선장애나 고객 PC장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을 증권사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실 입증을 전적으로 증권사가 진다면 그에 따른 업무부담과 소요인력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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