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과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에 대한 부담을 축소해주는 대신 주간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 증권사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조성 물량을 축소하고 시장조성 기간과 공모가 결정제도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침체로 신규등록업체들의 주가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주간사를 맞고 있는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간사가 시장조성이 끝난 직후 바로 물량을 대량 매도해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주간사 계약 체결시 시장조성을 통해 회수한 물량을 해당 업체가 모두 재인수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조성 전에 관련 주식을 대량 매매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주간사 계약체결시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해 시장조성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일 주가하락으로 시장조성 위기에 몰렸던 신규종목 이스턴테크와 텔넷아이티가 주간사인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대량 매수 매도 직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업계에서는 시장조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간사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나라엠앤디의 주간사인 동원증권의 경우 지난 12, 13일 시장조성 기한이 끝나자마자 보유주식을 매각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동원증권이 보유지분의 75%이상을 매각하면서 나라엠앤디의 주가도 하락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과 증권업협회에서는 이 같은 주간사들의 편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시장은 ‘공모가 결정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주간 증권사의 책임 강화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로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부담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시장조성 범위를 축소하고 주간사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