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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개정 영업행위규정’ 찬반 논란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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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22 20:37

反 “현실 배제한 규제 강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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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영업풍토 개선.투자자 보호 효과”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증권사 영업행위규정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 통합 보완된 규정들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증권사 영업지원부서와 영업직 직원들의 경우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규정이 영업현실을 배제한 규제 강화책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접대비 한도와 부서간 통화 녹취 등 신설된 내부통제 규정들의 경우 그 도입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내 실정에 맞지 않고 영업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영업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 같은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의 기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진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로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업환경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 제·개정에 맞춰 8월부터 기존 증권회사 영업행위와 관련된 10개 규정을 통합 보완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은 투신사 등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 제공(1인·1회 20만원) 및 데이트레이딩, 시스템트레이딩 거래시 고객에게 사전 위험고지와 사전교육, 투자권유 금지, 부서간 녹취 등이다. 이밖에도 신용거래 및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고위험거래시 설명서교부 의무화,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변동성 있는 재무정보의 광고이용 금지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은 국내 증권사들이 100% 수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도입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어느정도 유연성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음성적인 영업행위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증권업협회가 증권사 준법감시인과 마련한 자산관리자에 대한 접대비 한도 규정은 증권사들의 강한 반발로 접대비 한도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상태이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내 금융시장은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으로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새로운 규정들의 도입으로 초기 충격은 있겠지만 향후 선진화된 영업환경 마련과 투자자 보호,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내부통제 기준들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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