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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분쟁조정건수 급감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22 20:28

올해 30% 감소 예상…증권사 비중 여전히 높아

올해들어 증권업계에서 발생하는 고객과의 분쟁조정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증권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분쟁조정건수는 총 439건으로 지난 3년간 발생했던 분쟁건수에 비해 30%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하지만 증권사와 관련된 분쟁건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지난 6월까지 발생한 분쟁조정건수중 증권사와 관련된 분쟁건수는 총 408건으로 전체 92.9%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정과 준법감시인제도 등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분쟁사례에 대한 내부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고객과의 분쟁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3일 증권연수원이 조사한 증권업계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사례 조사자료에 따르면 매년 급증하던 증권업계 분쟁조정건수가 올해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총 439건의 분쟁조정건수를 기관별로 보면 증권사가 408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신탁회사 등 타기관의 경우 31건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일임, 임의매매로 인한 분쟁건수가 22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장애 부당권유 유상청약 등으로 인한 분쟁건수가 그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의 주장에 대한 인용율은 전체에서 36%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권업계가 투자위험성 사전고지 등을 통해 고객과의 분쟁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감소의 주요원인으론 영업행위준칙 등 감독규정 강화 및 준법감시인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조직구성 및 분쟁예방 교육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증권거래의 활성화로 투자자가 직접 다양한 투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직원에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분쟁감소의 주요원인으로 떠올랐다.

이밖에도 금융회사가 분쟁예방 지도 교육 등 분쟁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민원, 분쟁건수 등의 공표를 통해 고객의 주거래 금융회사의 선택 기회가 폭을 넓힌 것도 고개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증권연수원 관계자는 “주식거래의 대중화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고객과의 분쟁조정건수가 올해들어 급감하고 있다”며 “이는 감독규정 강화와 준법감시인제도 등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분쟁조정건수>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1~6

/ 증권사 / 1021(94.4) / 947(80.9) / 1101(82.9) / 408(92.9)

/ 투자신탁회사등 / 61(5.6) / 224(19.1) / 227(17.1) / 31(7.1)

/ 계 / 1082 / 1171 / 1328 / 439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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