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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 분쟁조정제도 신설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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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5 20:44

분쟁조정 사법상 화해 효력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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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매매와 관련 코스닥위원회는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분쟁이 생길 경우 우선 사전합의를 권고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수락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키로 했다. 신청인이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은 30일 이내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해 기각하거나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양측이 합의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30일 이내에 심의를 통해 조정이나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당사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쟁조정은 사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는 코스닥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업계전문가, 법조인 학자, 소비자단체의 임원 등 7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 위원이 분쟁신청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외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월 셋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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