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의 물가연동국채 운용경험 및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는 물가연동국채를 발행, 차입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물가상승압력에 정부가 적극 대처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실제 영국은 81년 고인플레시기에 이 국채를 발행, 물가억제에 성공하면서 연평균 약 6.5%의 비용을 절감했고 캐나다, 스웨덴 등 11개 인플레이션 타게팅 국가에서 발행중이다.
반면 이 국채는 향후 물가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차입비용을 예상하기 어렵고 경제전반에 걸쳐 물가연동계약이 확산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손실에 대한 헤지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반의 인플레이션 해악에 대한 인식을 무디게 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관성`이 고착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0-60년대 남미국가를 중심으로 임금, 임대료, 각종 계약, 채권 등에 걸쳐 물가연동제가 폭넓게 도입됐지만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과 정부재정적자 누증으로 인플레이션을 체질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은 그동안 운용해오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이 국채발행이 확산되면 기존의 회사채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물가연동국채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경험이 상이하고 아직 대다수 국가로 확산되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발행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