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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은행 여전협회 入城 어렵네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02 10:56

전업 카드사…준회원 의결권 부여 반대

은행들이 카드업무를 본격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겸업은행의 여전협회 준회원 승격이 전업 카드사의 반대로 잠정 유보됐다.

지난달 27일 여전협회는 겸업은행을 준회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놓고 회원사들과 논의했지만 준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여전협회는 준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관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협회가 내놓은 개정안은 여전업법 제2장 5조의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현재 여전업법상 카드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들은 특별회원에 해당되며 이번 개정안은 특별회원을 없애고 겸업은행을 준회원으로 승격시키자는 것이다.

회원사들이 겸업은행의 준회원 승격에 반발한 결정적 이유는 의결권 부여 문제다. 겸업은행에게 의결권이 주어지면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임원선임, 사업계획, 예산 책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

여전협회 관계자는 “준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협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겸업은행이 의결권을 갖게 되면 협회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반발이 심했다”고 말하고 “전업 카드사들과 겸업은행의 이해 상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여전협회의 정관 개정안은 지난 5월 금감위의 ‘신용카드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겸업은행의 여전협회 가입시 특별회원으로만 가입토록하고 의결권을 제안하는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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