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이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모범규준’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를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각 기관이 이를 선택적으로 따르도록 했으나 금년 1월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준용토록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내용이 실무차원에서 적용하기에는 포괄적이고 일부는 타 규정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가 확대되면서 내부규정 마련 등 파생되는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모범규준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개정 작업은 구체화, 세분화, 그리고 실무진의 의견 반영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