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금의 자기자본은 보완자본(을기금)에 기존 한은 스왑자금 및 기타보완자본에서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점간 장기차입금 가운데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새로 포함된다.
또한 을기금 한도는 기존의 갑기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 합계액의 6배 이내에서 갑기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합계액인 자본총계의 2배 이내로 변경된다.
이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 인정범위 등이 변경된 것은 한은의 스왑자금 한도가 축소되고 신용공여한도 등 각종 영업한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따라 외은 지점의 자본금 보완 필요성이 있어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은행 지점의 자기자본 규모는 최고 4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