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위, 외銀 국내지점 자기자본 인정범위 확대

김성욱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6-29 14:3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 인정범위가 확대되며, 을기금 한도도 자본총계의 2배 이내로 변경된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금의 자기자본은 보완자본(을기금)에 기존 한은 스왑자금 및 기타보완자본에서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점간 장기차입금 가운데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새로 포함된다.

또한 을기금 한도는 기존의 갑기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 합계액의 6배 이내에서 갑기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합계액인 자본총계의 2배 이내로 변경된다.

이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 인정범위 등이 변경된 것은 한은의 스왑자금 한도가 축소되고 신용공여한도 등 각종 영업한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따라 외은 지점의 자본금 보완 필요성이 있어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은행 지점의 자기자본 규모는 최고 4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