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면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조기회수 및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경감, 기타 투자대상이 제공될 전망이다.
또 상장법인등의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내지 3%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 부여도 가능하게 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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