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신용보증기금이 7천500억원 규모의 CB에 전액보증을 얹는 방안에 동의한만큼 공모발행 후 전환기간내에 미전환된 주식을 8개 채권은행이 떠안기로 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미전환된 CB마저 8개 채권은행이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며 나머지 은행, 보험 등 협약가입 채권금융기관도 똑같이 손실분담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나은행은 "채권은행의 미전환 CB 인수 방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8개 채권은행, 현대건설간에 특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이 특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이날까지 CB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려 했으나 하나은행의 거부로 차질이 생겼다.
채권은행들은 하나은행이 현대건설 정상화방안에 대체로 동의한만큼 지금 미전환 CB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6월말까지 금융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CB 전환가격은 5천157원이고 전환기간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