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미은행이 20일 이사회에서 여신감축 각서 미제출을 이유로 배정된 347억원의 전환사채(CB) 인수를 거부했으나 21일 할당된 분담액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한미은행에 대해 취할 계획이었던 경고나 제재방침은 취소됐다.
채권단은 지난달 하이닉스의 외자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이닉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 1조원 어치를 인수하기로 자율 결의했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