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직장여성과 주부 등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전용카드인 `신한 레이디 플러스 카드`를 22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비롯해 놀이공원 할인서비스, 생일날 받은 현금서비스(50만원 한도)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