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서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 때문에 아직 그 시행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인증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은행 및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들과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은행분야 간담회’를 열어 전자서명에 대한 시중 은행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공인인증체제로의 전환을 강력 권유했다.
은행권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지난해말부터 공인인증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조흥 신한 제일 경남 이외 시중 은행들은 인증기관간 상호연동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서비스 실시를 유보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된 공인인증 상호연동의 경우 시스템 개발 등 기술적인 문제점은 모두 해결된 상태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금결원 이외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가 믿을만하지 않고 향후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호인증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정통부는 은행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4~5월중 공인인증기관간 신원확인 절차를 비교, 고시하고 신원확인 방법을 표준화해 법체계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볼 때 불공정 행위에 속한다”며 “내년에는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 방법도 법령 수준으로 명문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신원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도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비스 제공을 망설이고 있다. 상호연동 이후 인증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증권전산 인증서를 사용하는 고객이 금결원 인증 등록기관인 은행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지만 상호인증시 배상책임 규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공인인증 시스템 설치 등 서비스 준비는 진작에 마쳤지만 상호인증 실시와 사후 배상책임 문제가 명확해 질때까지 서비스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