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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2:36

사전 조율작업 필요…상호인증 가능해야

한국통신의 ‘뱅크21C’가 일부 은행들을 시작으로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뱅크21C’의 상위 공인인증기관 가입이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조속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예상대로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이, 민간부문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가 담당하게 되는 구도가 유지될 경우 한국통신과 ‘뱅크21C’ 참여 은행들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은행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의 주관하에 인터넷뱅킹을 위해 ‘뱅크21C’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의 상위 공인인증기관 가입이 애매모호해 감독당국의 조율과 공인인증기관들 간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뱅크21C’의 포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공인인증기관의 수익성 측면과 개별 은행들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한국통신과 참여 은행들간의 분쟁이 불가피하라리는 전망이다.

현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뱅크21C’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은행들의 상위 공인인증기관으로 예정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가입을 거부하고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가입만 고집하는 경우다. 한국통신은 통신업체이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 이 경우 참여 은행들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의 인증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부문과 자체 은행업무의 처리는 가능하지만 금결원의 인증이 필요한 은행공동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설령 한국통신 측이 이를 허용한다 해도 ‘뱅크21C’ 참여 은행들은 두 개의 상위 공인인증기관에 가입하게 돼 고객은 물론 해당 은행들도 두 개의 인증체계를 가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으로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인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호인증이 가능해지면 하나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만으로도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고, 수익성도 간과할 수 없는 공인인증기관들이 과연 상호인증에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증대상이 많을수록 인증기관의 수입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

공인인증기관들의 준비추이로 볼 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인증서비스 실시 후 예상되는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과 공인인증기관들간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며, 공인인증사업을 수익성의 측면 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로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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