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당해거래에 있어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어야 하며, 자본금 100억 이상의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관련 전문가 20인 이상의 인력및 관리적 능력을 소유할 것등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대해 명시했다. 정통부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있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위해 지정신청, 지정요건에 대한 실질심사와 지정서 교부등 공인인증기관 지정절차를 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서명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이번달 안으로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금융권을 위해서 2개정도의 공인인증기관이 설립된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역할로 볼때 1금융권에서는 금융결제원이, 2금융권에서는 증권전산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 상에서 계좌등록을 위한 실명거래법과의 배치문제는 은행계좌를 가진 이에 한해서 실명확인을 면제해 주는등의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사이버점포 개설, 기존 은행점포활용, 방문등록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