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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결과에 카드사 ‘촉각’

박정룡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0:52

수수료담합.공동이용망등 벌금 예상

결과따라 이의제기.행정소송 고려

카드사들이 가맹점 공동이용망가입건 및 수수료 담합, 제휴은행 수수료부과 문제등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심의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건별로 2억원~10억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의제기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 및 가맹점공동이용망 가입과 관련 신한은행 가입불허 문제와 카드사들이 은행과 제휴하는 과정에서 은행들과 협의하지 않고 제휴수수료를 임의로 책정했다는 문제와 관련 심의를 벌이고 있다.

수수료 담합과 관련해서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LG캐피탈등이 대상이고, 가맹점공동이용망 가입건은 7개 전체 카드사가 심의대상에 올라있다. 또 제휴은행 수수료 부과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카드와 외환카드가 심의대상에 올라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를 했으나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기존의 선례를 볼 때 건별로 2억원~10억원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억원~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경우 벌금을 수용하면 수수료담합이나, 가맹점공동이용망 가입건, 제휴은행 수수료부과건등과 관련 카드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공정위로부터 심의결과가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다. 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맹점공동이용망 가입건 때문이다. 공동이용망 가입건과 관련 공정위가 벌금을 부과할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한은행에 문을 열어줘야 하고 궁극적으로 신규로 신용카드업에 진출하는 모든 업체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카드사들에게 있어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건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공정위의 심의결과를 지켜보고 벌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이의제기, 행정소송등 모든 절차를 밟는등 강경대응에 나설 수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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