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대의 경우 부실금융기관(현대생명) 경영책임에 걸려 신용카드업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SK도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문제, 롯데는 할부금융 외에 특별한 금융기관이 없다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신규진입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는 현재 200억원 이상의 최저자본금 규정은 신용카드사의 전산설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자본금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감위는 법정자본금을 포함해 8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확보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선정 기준도 인허가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해 강화된다. 금감위는 은행의 경우 BIS비율 10% 이상, 여전회사는 실질자기자본비율 9% 이상, 금융지주회사는 필요자기자본비율 120% 이상,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230% 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의 기준을 예로 들었다. 일반기업의 경우 기존 부채비율 200% 이내에서 부채비율 180%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업 영위능력 평가에선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확보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이상 확보 △금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확보 △법정자본금 포함 8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확보 등을 제시했다. 금감위는 이어 주요 출자자 요건에 △자기자본으로 출자 △부채비율 200%이내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을 것 등을 제시, 현대의 신용카드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위가 "현대의 경우 현대생명 부실화에 대한 책임문제와 당초 현대생명에 증자하기로 했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또 그는 "금감위는 신규 진입사의 경우 신용카드업이 소매금융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건 등을 적절히 감안해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는 또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문제, 롯데는 할부금융이 있기는 하지만 소매금융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한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 요건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