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드사 및 은행들의 신규회원 모집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및 은행들에 신용카드 회원 유치와 관련한 준수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 가입 신청시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고 카드 발급때에는 약관을 반드시 송부하도록 했다.
또 회원의무 및 책임보상기준 등 카드회원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객관적으로 소득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금지하고 카드 발급시 신청인 본인에 대한 자격 확인과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카드회원 가입 신청을 했으나 자격 미달로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신청 서류를 반납하도록 했으며, 가두 모집시 대학생, 아파트 거주자 등 객관적인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유치광고 및 카드발급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길거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카드회원을 유치하는 카드 모집인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모집회원에 대한 자격의 확인심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 유치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