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행정소송도 고려하는 등 협회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이번 공정위 중징계건과 관련 각 카드사별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신용카드업 실태조사를 벌여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4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0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비씨카드와 LG캐피탈, 삼성카드 등 시장점유율 상위 3사에 대해서는 2개월안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명령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보면 비씨, 삼성, LG등은 지난 98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대폭 올린 이후 자금조달금리가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요율을 인상하거나 소폭 내리는 등 수수료율을 터무니 없이 높게 유지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 외환카드는 가맹점수가 많다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 제휴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했으며, 여신전문금융협회와 7개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실시하면서 신한은행이 독립적인 카드사업을 하려고 하자 공동이용망 접속에 247억원의 가입비를 요구, 신규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지적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100% 무보증,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만큼 리스크를 감안한 것이며, 우리나라보다 조달코스트가 낮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율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현실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점 공동이용건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가입비 없이 신규로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시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신규로 카드업에 진출하는 신규사의 무임승차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 카드사들은 우선 고문변호사를 통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협회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