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카드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 설정 문제와 관련 폭 넓게 의견수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와 현금서비스 한도폐지로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실방지 차원에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8년 1월 금융당국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최고 70만원까지 적용하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카드사 자율에 맡겼다.
이처럼 현금 서비스 한도가 철폐됨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금액중 현금서비스 비중이 급증, 카드사 전체 매출액의 60%를 넘어서고 신용카드 본래 기능인 신용판매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기형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계속 자율화할 경우 경기가 악화되면 다중채무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카드사들의 부실화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 현금서비스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현재의 경기상태가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신용금고등의 퇴출로 서민금융이 침체돼 있어 현금서비스 한도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현금서비스 확대에 따른 카드사 부실화 문제는 카드사별로 회원의 관리시스템이나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해야지 그동안 제공하던 한도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