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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공정위에 집행정지 신청

박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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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0:45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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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따라 행정소송도 검토

카드사들이 지난 3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 최근 이의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나서 최종 결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카드사들의 이의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은 단순히 벌금을 줄이겠다는 의도나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수용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 향후 카드사들에게 부당한 조치들이 내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자 공정위 결정과 관련 국민, 비씨, 외환, 삼성, LG, 동양, 다이너스카드 등은 해당사항별로 이의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동안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등 가격 또는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유지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급 납부명령을 받은 비씨, 삼성, LG캐피탈등은 지난 4월 26일자로 법무법인 우방을 통하여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3사는 이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처럼 이들 카드사들이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결정내용을 보면 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비씨, 삼성, LG 3개사가 신용카드 시장의 70%이상 점유하여 이들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수료를 담합하였다고 하였으나, 비씨카드사는 출범당시 회원은행의 신용카드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회원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프로세싱중 아웃소싱이 효과적인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여 회원은행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공동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97년 10월 비씨카드 회원은행은 각각의 개별사업자를 전제로 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제도적이나 시스템적으로 개선하여 현재는 각 회원은행별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씨, 삼성, LG 3사가 전체 신용카드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당 시장의 범위를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이용의 합계로 보았으나,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서 일시불 및 할부등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이용은 엄연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즉 신용판매부분은 백화점 등 판매계 카드사의 시장을 포함해야 하며, 현금서비스는 금융권 전체시장과 연동한 소비자 금융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한편 또 다른 사안인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7개카드사의 신규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제휴은행에 대한 제위남용과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7일 공동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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