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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유가증권신고제 완화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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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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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신고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재경부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 대상 및 기준을 현행 2년간 자금조달액 10억원 이상에서 1년간 자금조달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규칙과 금감위 규정을 개정해 내달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14일 재경부는 자금조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 제출대상 축소 및 발행분담금 인하, 출자전환 촉진 등의 각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의 경우 금액기준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금액 산정 합산기간도 과거 2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현재 발행액의 0.09%를 내도록 돼 있는 발행분담금은 일괄신고할 경우 0.04%로 경감되고 일괄신고가 아니더라도 만기가 짧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적게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경부는 은행 등 채권금융회사가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은행법 등에 규정된 출자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법원 인가 없이 주총 결의만으로도 주식을 할인발행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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