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경부는 자금조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 제출대상 축소 및 발행분담금 인하, 출자전환 촉진 등의 각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의 경우 금액기준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금액 산정 합산기간도 과거 2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현재 발행액의 0.09%를 내도록 돼 있는 발행분담금은 일괄신고할 경우 0.04%로 경감되고 일괄신고가 아니더라도 만기가 짧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적게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경부는 은행 등 채권금융회사가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은행법 등에 규정된 출자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법원 인가 없이 주총 결의만으로도 주식을 할인발행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