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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무분별 수수료 적용 ‘철퇴’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3 21:34

금감원 “고객 수수료 차별등 규정 위반”

키움닷컴 등 행사 기간 단축·취소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영업상 정당한 이유없이 수수료 면제 및 할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가 특정지점 고객이나 신규고객에게 수수료 할인 및 면제 행위를 하는 것은 증권업감독규정(제4-31조 제2항 ‘사’항목)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중단 또는 자제해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신설증권회사의 초기 수수료할인 및 면제 행위가 장기간(6개월 이상) 연장될 경우 이는 경쟁업체를 따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공정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14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증권회사의 수수료할인 행위에 대한 업무자료’라는 공문을 통해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수수료 관련 행사를 중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이 신규고객이나 특정지점에만 수수료 할인 및 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점이나 기존 고객들에게 차별을 두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증권사의 수익기여도와 영업이익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이같은 덤핑행위는 증권업감독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이와 관련된 항의성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증권사들에게 수수료 관련 이벤트 진행을 자제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설증권회사의 신규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 및 면제에 대해서도 장기간 행사가 지속될 경우 공정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업감독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사가 영업상 특정한 사유없이 수수료 할인 및 면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로 일부 증권사들이 기존 수수료 할인 및 면제 행사의 기간을 단축, 종료하거나 계획된 프로모션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키움닷컴증권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온 신규고객 수수료 면제 행사를 오는 18일로 종료한다. 키움닷컴은 최근까지 신규고객에게 계좌개설일로부터 15일간 33번 거래까지 수수료 면제 해택을 주고 있다. 키움닷컴 관계자는 “이번 신규고객 33번 수수료 무료행사 종료는 증권업 감독규정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E*트레이드증권과 한국투자신탁증권도 이제까지 진행해오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달말까지만 하기로 했다. 수익률 게임을 진행중인 굿모닝증권은 금감원에 위반여부를 문의해 놓은 상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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