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투자상담사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및 통폐합과 관련 두 자격증간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1종투자상담사와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이 응시조건, 난이도 및 합격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호인정 기간동안에 형평성이 어긋나며 향후 통폐합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선물협회는 현재 2회 시험을 치르면서 난이도와 합격률을 1종투자상담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11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선물거래상담사와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대립하고 있다.
지난 3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는 협의를 통해 2003년말까지 1종투자상담사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에 통과한 인력에게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지수선물 매매상담에 대한 동일한 권한을 주는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두 자격증의 통폐합에 관해서는 선물거래 일원화가 이루어지는 2004년 전에 다시 협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1종투자상담사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을 상호인정하기로 했지만 두 시험간의 난이도와 합격률 응시조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험기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향후 1종투자상담사의 통폐합 문제는 시장통합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양 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소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문제는 이같은 두 자격 시험간의 형평성 문제”라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는 상호인정을 통해 자격시험에 통과한 인력에게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조건과 난이도 등이 같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양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응시생과 합격 인력의 업무수준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종투자상담사 시험은 2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과 증권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은 특별한 응시조건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선물협회는 원활한 선물거래를 위해 시험 시행이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들에게 시험을 면제하고 자격을 부여했지만 2회 시험을 치르면서 난이도와 합격률을 1종투자상담사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렸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선물협회 관계자는 “시험에 관한 증협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렴해왔기 때문에 현재 두 자격시험 수준은 비슷한 실정이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며 “두 시험간의 차이점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차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선물거래상담사와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의 상호인정에 관한 개정된 협회규정을 내달 이사회 논의를 통해 공식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