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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투자제한 완화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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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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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의 투자제한이 폐지되고 단위형 및 수익자 100명 미만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에 따라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와 성과보수제 도입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사실상 발행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보고 투자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는 사모사채에 대해 사모펀드와 형평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투자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신탁재산의 3% 이내에서 취득해야 되는 종목당 한도투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회사채, CB 등 사모사채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의 종목별 투자제한 폭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올린 투신, 뮤추얼펀드의 성과보수제 도입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하고 성과보수제를 고위험 고수익을 위주로 하는 단위형 및 수익자 100인 미만의 사모펀드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가형 펀드는 가입시점이 다르고 만기가 없어 성과보수제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는 운용회사가 자율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보수를 과도하게 부과할 가능성이나 펀드관리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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