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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회상장·등록 문제 개선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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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07 08:59

피합병법인 주식처분 일정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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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우회상장·등록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피합병법인인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예탁 의무화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우회 상장·등록으로 인한 상장법인의 부실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을 이달중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우회상장·등록하는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에 따른 단기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상장·등록법인에 적용되는 주식의무 보유제도를 상장·등록법인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인 최대주주 등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최대 주주는 합병후 일정기간 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와 협의해 금명간 주식의무보유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해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매수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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