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웰컴 한 관계자는 “메디슨측이 무한기술투자 경영권 이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한미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가액이 총 293억원에 이르는 주식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춘천지법에 제출했다”며 “소송기간은 1년이내로 끝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메디슨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2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웰컴은 당시 무한기술투자의 최대 주주였던 메디슨과 무한의 지분 21% 및 경영권을 총 250억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직후 웰컴-무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고 올해 무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메디슨이 경영권 이양에 적극적이지 않아 웰컴이 추천한 이사가 모두 탈락했다.
주총 직후 웰컴은 메디슨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지난 15일 열린 메디슨 이사회에서 부결됐고, 이에따라 웰컴은 메디슨에 계약의 원인무효를 선언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웰컴은 당시 무한기술투자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주당 2만7000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주가가 1만3000원으로 하락해 장내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메디슨은 독일에 있는 자회사 매각이 결렬되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