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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自社株 처리 ‘딜레마’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27 20:46

9월 時限…주가 낮아 당기순익에 부담

장외 매각 추진하되 시한 연장도 병행



조흥은행이 지난 99년 충북은행 및 강원은행과 합병하면서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로부터 매입한 자사주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자사주 정리를 끝내야 하는 조흥은행은 매각시 BIS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지만, 어느 정도 매각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장에 직접 매각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28일 은행계에 따르면 현재 조흥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규모는 2900만주에 달하고 있다. 조흥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지난 99년 4월 충북은행 및 9월 강원은행과 합병할 때 합병에 반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자사주의 평균 매입단가는 조흥은행이 합병 후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일부 감자를 실시한 것을 반영하면 주당 8900원이며, 단순 계산시 총 매입규모는 285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조흥은행의 주가는 3000원 수준으로 이를 시가로 보면 870여억원에 불과해 현재 약 2000억원 이상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매수 청구건으로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1년이어서 당초 지난해 3월13일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했으나, 오는 9월13일까지 보유기간을 1차 연장받은 상황이다.

자사주는 재무제표상 자본조정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시 이미 처리됐기 때문에 실자산이 줄어들었으며, 이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손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 시가에 자사주를 매각하게 되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3%P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강원은행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는 기존 자사주 계정과는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조흥은행이 강원은행을 흡수합병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사주지만, 강원은행주식 보유분은 매각시 영업권 상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강원은행측 자사주는 약 900만주로 이를 액면가(5000원)에 매각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130억원 감소된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2900만주에 달하는 자사주가 시장에 유통될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조흥은행은 증시에서 일평균 약 5000만주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2900만주가 투입된다면 주가하락이 불기피한 상황이다.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가능한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계획하에 시장을 통한 매각보다는 장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만 매각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손해없이 전량 매각하기 어렵고 또 장외 직접 매각시 조흥은행의 건전성, 성장성 등이 보다 명확히 반영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자사주 매각시 일정 부문 매각손 및 당기순익 감소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매각협상을 진행중이어서 9월까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격 등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감위에 2차로 보유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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