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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러시아 선물환 관련 잇단 勝訴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23 20:46

상반기에도 580억원 특별이익 발생

러시아 선물환 투자와 관련, 현대 한국투신과 선물환 헷지 계약을 체결했다 투신사들의 투자 손실분 지급 기피로 12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던 조흥은행이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 올 상반기 결산에서도 580억원 정도가 이익에 반영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IMF 위기 전인 97년 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한국 현대투신의 투자펀드와 선물환 헷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후 IMF 위기가 도래해 환율이 급등함으로써 조흥은행은 커버 거래를 한 외국계 은행에 손실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했다. 조흥은행은 이로 인해 12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이를 모두 손실로 처리했다.

조흥은행은 그후 현대 및 한국투신을 상대로 선물환 헷지 계약 손실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벌여 지난해부터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3년여에 걸친 선물환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현대투신과의 100억원짜리 1심 판결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고 지난 22일에는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현대투신측에 원금은 물론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전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조흥은행은 한국투신과의 소송에서도 지난해 12월 21일 1심 판정에서 이겼고 내달 22일 항소심 판정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1심 판정에서 한국투신에 대해 원금 전액과 6%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투신사와의 선물환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조흥은행은 지난해 12월 한국투신으로부터 650억원의 원리금과 이자를 받아 특별이익으로 처리했다. 조흥은행은 또 오는 6월 한투와 벌이고 있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다시 580억원 정도의 원리금을 받게 돼 상반기 결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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