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2일 제9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 14개 기업집단의 결합대상 계열회사는 총 642개사다.
증선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2000 및 2001사업연도 33개 대규모기업집단중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결합대상계열회사 자산총액이 전체 결합대상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100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 14개 기업집단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
또 결합제무제표 작성기업집단의 소속계열회사(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회사 포함) 946개사중,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 등을 제외한 642개사를 결합대상계열회사로 선정했다.
이들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들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하나의 연결제무제표에 포함된 계열회사 자산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100이상인 현대자동차 등 총 19개 기업집단은 이번 대상에서 면제됐다.
면제대상은 2001사업년도 신규지정 대규모기업집단(6개)중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하나로통신 현대백화점 동양화학 등 5개 집단과 2000사업년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중 SK 금호 한화 현대정유 대림 효성 제일제당 동국제강 현대산업개발 신세계 대우전자 고합 두산 아남 등 14개 집단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