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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의미와 전망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20 17:22

은행간 호환 e마켓 연동으로 활성화 기대

신용평가 공유, 온라인 공증 등 뒤따라야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를 네트워크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올 4사분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거래 은행이 다른 기업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결제수단이 전무했던 e마켓플레이스와의 연동으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신용평가 자료의 공유와 온라인 공증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등 보완책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이번에 제시된 주요 결제수단은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기능을 혼합해 구매기업이 주거래은행을 통한 채권발행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비롯해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판매기업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구매전용카드, 온라인송금 등이 4가지다.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14개 은행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전자결제 수단의 유형과 업계 요구사항 및 관련법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근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실무작업반은 다음달부터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규약 제정에 착수하게 되며, 은행을 비롯해 e마켓플레이스와 거래기업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4사분기부터 결제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의 어음결제 방식 축소 노력과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했으나 주로 오프라인 상품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별 은행 차원에서 개발돼 은행간 호환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거래는 온라인으로, 대급결제는 어음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했었다.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은행과 e마켓플레이스, 거래기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물품매매와 대금결제를 온라인상으로 구현했다. 금융결제원은 온라인 채권의 채권등록원장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특정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모든 은행에서 호환이 가능한 은행공동의 표준화된 지급결제수단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외상결제와 신용공여기능 제공 등 기존 결제관행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온라인으로 결제시스템을 구현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결제방식의 디지털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업무편의 향상, 거래의 투명성 제고, 어음사용 축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이번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모든 은행이 공유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자료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주거래 은행이 다를 경우 대출은행은 채권에 대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럴 경우 구매기업 거래은행에서 보증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채권발행에 대한 온라인 공증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공증업무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기로 계획돼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가 생겨야 한다. 하지만 법제도 개정을 위해서 현재 뚜렷한 움직임이 미미한 실정이다.

은행간 호환에 있어 관리 프로세스의 복잡함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문 포맷만 통일돼 있을뿐 은행과 e마켓플레이스, 거래기업간 시스템 호환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규격은 마련되지 않았다. 호환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B2B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장려책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가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음관행과 이면거래가 뿌리깊은 국내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강제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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